제자들을 상습 구타하고 성추행까지 한 고등학교 검도부 코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특수상해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50)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충남의 한 고등학교 검도부 코치인 강씨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불성실한 훈련 자세 등득 이유로 검도부 학생 5명을 목검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학생 중 한 명은 머리를 맞아 잠시 기절하기도 했다.
강씨는 훈련 중인 한 학생의 성기를 붙잡은 혐의도 받았다. 폭행과 추행 피해자들은 모두 남학생들이었다.
앞서 1·2심은 “관행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로 향후 유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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