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3일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데 이어 10일 이 조례 전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신설된 기업투자 인센티브는 경남도 내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1인당 월 100만원씩 3년간 최대 100억원까지 정착지원금과 부지매입비 30%를 지원한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는 경상남도 민선7기 도정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따른 광역협력권 산업, 주력 산업 기업 중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이 도외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면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도 신설했다.
아울러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사업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대상 가능 업종을 기존 제조업 중분류 47개 업종에서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업으로 확대했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 지원 요건도 하향 조정해 최고 150억원 이상, 고용인원 100명 이상이었던 것을 120억원 이상, 60명 이상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기업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보조금은 투자금액 1,000억원 또는 고용인원 300명 이상일 때 지원할 수 있던 것을 투자금액 500억원 또는 고용인원 150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의 경우 기존에는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요건을 갖춰야 했으나 연구소 개발업,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사회적기업은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면 보조금별로 2억원 이내 지원이 가능해졌다.
천성봉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이 민선7기 경남 신경제지도 비전과 경남형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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