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차로 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덜미를 잡힌 30대가 사고 전 친구들과 술자리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임 모(31) 씨가 사고가 벌어진 지난 19일 오전 3시부터 친구들과 술자리를 함께했던 점에 비춰 음주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19일 오전 6시 48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근처에서 친구 3명을 태운 K5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A씨를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임씨 차의 오른쪽 앞바퀴가 A씨의 몸을 밟고 넘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길에 누워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에서 A씨는 치인 뒤 임씨의 차에 50m가량을 끌려갔고, 이에 임씨는 운전석에서 내려 차체 아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도 다시 차를 몰아 왼쪽 뒷바퀴로 A씨를 밟고 넘어간 뒤 현장을 떠났다. 이 일로 A씨는 두개골과 척추, 골반 등에 골절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어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현장 근처의 방범용 CCTV와 음식점·상가·주택가 등의 사설 CCTV 등 총 30여개 화면을 분석해 임씨의 차량번호를 확보한 뒤 이달 22일 임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차에 타고 있던 친구들이 벌인 술자리에 오전 3시께 합류했으나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임씨의 음주운전 여부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임씨도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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