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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동지' 김경수·안희정, 이번주 법 심판대...누가 웃을까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30일 1심 선고 공판

'위력 행사 성폭력' 안희정

2심서도 무죄 받을지 관심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한때 정치 행보를 같이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이번 주 차례로 법의 심판대에 선다. 김 지사와 안 전 지사 모두 무죄를 주장해온 만큼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지난 2012년 대선 때 댓글 사건이 국가적 문제가 됐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공모 등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댓글 조작을 빌미로 드루킹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지사는 선거 승리를 위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며 네이버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했다.



이틀 뒤인 2월1일 오후2시30분에는 수행비서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지사의 2심 선고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안 전 지사 측은 항소심 첫 재판부터 줄곧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며 무죄로 판결 난 1심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은 김지은씨를 향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1심과 달리 전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달 9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고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2심 선고 직후 서울고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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