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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최대 1,000만원 보장

성남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계약을 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민이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강도상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만 보장된다. 상해는 후유 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 한다. 지원 대상은 사건·사고 발생 시점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다. 보험계약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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