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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의 이익충돌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이어 야당 의원들의 관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30개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 지원 대학에는 장 의원의 형 제국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도 포함돼 사적 이익을 위해 교육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같은 당의 송언석 의원도 김천역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해 역시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활동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당은 두 의원의 사례에 대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물타기가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규정에 어긋나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 규정은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해충돌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도 따져보면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일찌감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입법을 추진했다. 국회는 마치 자기네가 처벌받을 것을 대비하기라도 한 듯 법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쏙 빼놓고 통과시켰다. 물론 이해충돌의 잣대를 엄격히 들이대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당장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예산을 따내려는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국회가 민의 대변이 아닌 사익 추구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때마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도 정쟁으로 날을 샐 게 아니라 법 제정 작업에 동참해야 한다. 이참에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사익 추구를 위한 의정활동은 없었는지 국회 스스로 조사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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