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8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안성시 금강면 젖소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 살 처분했으며, 추가 감염에 대비해 반경 500m 이내 농가가 사육 중인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발굽이 2개인 가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현재 인근 20m에 있는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젖소 87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검토 중이다.
또 반경 500m 이내에 9개 농장에서 우제류 570마리에 대한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도는 양성 반응이 나오면 살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해당 농장 입구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했으며, 반경 3㎞ 이내에서 4,882마리 우제류 가축을 사육 중인 91개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도는 도내 거점세척소독시설 16곳에 대한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내 1만2,605개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외부인 차량 출입금지, 임상 예찰 강화 및 소독실태 확인 등 차단방역과 지도점검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이날부터 안성시에 있는 1,991농가 48만4,000두의 우제류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들어갔으며, 안성지역에 대한 일제접종이 완료되면 2단계로 안성시 인근에 있는 이천과 용인, 평택 등 3개 시군 1,853농가 91만6,000두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접종을 들어갈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설을 앞두고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 농가들의 고충이 커질 수 있다”면서 “방역은 시간이 생명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구제역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1만2,600여 농가에서 소와 돼지 등 269만 마리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구제역은 지난 2000년 국내에서 처음 발병한 뒤 2010∼2011년 겨울과 2015∼2016년 확산해 겨울 축산 농가에 큰 피해를 줬으며 이후 ‘2가 백신’(O형 + A형) 접종이 이뤄진 뒤에는 2017년 연천 등 3개 시·군, 지난해에는 김포 1개 시에서만 발병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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