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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文정부, 토건적폐 따라하고 있다" 시민단체 반발

경실련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예산 낭비·환경파괴”

한국환경회의 “예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중단 촉구

29일 오전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대규모 건설·토목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건설·토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은 29일 오전 성명을 내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사람 중심 경제,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말뿐인 구호로 전락했다”며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은 허구임을 국민들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예타 면제사업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환경회의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한다는 방침은 정권 차원의 시혜적 관점에서 출발했다”며 “총사업비 61조 2,518억 원을 정무적으로 심사해서 발표한다는 발상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예비타당성조사는 개별 공공사업이 국익에 들어맞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그 안전장치 빗장을 손쉽게 제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결함을 정부 스스로 초래하는 일과 같다”고 주장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대규모 신규 사업의 경제성과 재원조달 방법 등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뜻한다. 무분별한 토건 사업과 세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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