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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온누리상품권

정부가 21일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할인폭을 10%로 늘리고 개인 구매한도도 50만원으로 올렸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늘려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30일자 서울경제신문을 보면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온누리상품권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 일부 상품권거래소가 온누리상품권을 싹쓸이하는 바람에 정작 소비자들은 상품권을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품권거래소는 은행에서 10% 할인된 값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온 사람들을 상대로 4%의 할인율을 적용해 되사준다. 이렇게 하면 은행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산 사람은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교환만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상품권거래소는 일반인에게서 산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에 2%의 할인율로 판매해 차익을 챙기고 가맹점은 은행에 가서 이 온누리상품권을 제 가격에 환전해 차익을 얻는다. 이 유통구조를 보면 정부가 10%의 할인율만큼 투입한 세금을 투기세력이 골고루 나눠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높이면서 세운 판매 목표액은 4,500억원이다. 목표액을 채우면 추가로 들어가는 세금이 2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렇게 새는 세금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가맹점이나 정부로부터 상품권 판매를 위탁받은 시장상인회 등의 상품권 할인행위는 처벌할 수 있지만 개인이 산 온누리상품권을 사설판매소에서 현금화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올해 발행 목표액이 2조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에 따라 최대 10%가량 할인해 지역화폐를 파는데 이 할인액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가 대준다. 이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별로 없이 비슷한 유통구조를 통해 투기세력의 배만 불리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국민 혈세를 축내는 온누리상품권 등의 부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확대할 경우 사용기한에 제한을 두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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