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해철 사망' S병원 강원장, 다른 의료과실로 금고 1년 2개월 추가 확정

사진=연합뉴스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49)씨가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이 추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A씨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와 2013년 10월 30대 여성 B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강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관련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큰 당뇨병 의심 환자였기 때문에 2차 수술 직후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했는데 의사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와 관련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에서 수술할 때 기술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2심에서는 “강씨가 의료사고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사실을 고려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며 금고 1년 2개월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강씨는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