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4월16일까지 더 연장됐다. 마지막 구속 연장이지만 이때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미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석방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구속 기간을 4월16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1일과 11월30일에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최대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삼성그룹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뇌물 혐의 등까지 유죄로 인정되며 1심(징역 24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공교롭게도 오는 4월16일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다.
원칙적으로는 대법원이 4월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석방돼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가능성은 없다.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 옛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사건에 대해 지난해 11월 징역 2년 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를 포기한 결과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4월16일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데다 사안이 복잡하고 위중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건 등과 병합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이 부회장 사건은 지난해 2월 상고가 접수돼 같은 해 3월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이 됐지만 벌써 1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최씨와 신 회장 사건도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최대 쟁점인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1·2심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점도 상고심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싣는다.
상고심이 4월16일 넘기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구속 피고인이 아닌 수형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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