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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횡령' 서울교회 장로, 불기소의견 檢송치

고발 7개월만 결론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연합뉴스




경찰이 차명계좌 수백 개를 운용하며 교회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강남 대형교회 장로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서울교회 장로 오씨 등을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해온 만큼, 오 장로가 법정에 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서울교회 일부 신도들은 지난해 6월 오 장로가 재정 담당 직원 등과 공모해 186억 원대 횡령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고발인 측은 오 장로가 차명계좌 400여 개를 운영하며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를 하고, 교회 명의로 된 계좌 자금을 아들의 빌라 매입에 사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오 장로 측은 교회건물 건축대금을 빌려주기 위해 편의상 교회 명의의 차명 통장을 사용한 것이며, 빌라 매입의 경우도 주택 구매를 위해 교회에 대여한 돈을 일부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며 맞서왔다.

서울교회는 2016년부터 담임목사 측과 반대파인 장로 측의 갈등이 고발과 법정 싸움으로 번지며 내홍을 겪고 있다. ‘서울교회 부패청산 평신도 협의회’ 측은 지난해 12월 “오 장로의 200억 재정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며 수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서평협 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에 반발하며 “검찰을 상대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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