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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 운전자, 여성과 애정행각까지? 1심 오늘 선고 “책임 회피에 8년→10년 구형”

윤창호 가해 운전자, 여성과 애정행각까지? 1심 오늘 선고 “책임 회피에 8년→10년 구형”




술을 먹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7)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13일 결정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운전자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모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씨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도 모자라 동승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증가시켰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이 무색하게 연예계에 음주운전이 이어지고 있다.

김병옥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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