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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빈집 정비 쉽게 하는 조례 입법예고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안’을 1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일반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사업대상 기존 주택 규모도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미만에서 18호 미만으로 단독·다세대주택은 20호 미만에서 36세대 미만으로 확대된다.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6개월이 지나면 사업시행을 위한 철거명령이 가능해져 도심 내에 흉물로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이 쉬워질 전망이다.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장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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