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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15일부터 시행…5등급차량 서울 '운행금지'

자동차 운행제한·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특별대책위원회 출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흘째 발령된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네거리 인근 도로가 미세먼지로 온통 뿌옇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환경부가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작년 8월 공포됐으며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특별법 공포 이후 약 6개월 동안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 조치하고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또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시설 101곳을 우선 선정했다. 여기에는 날림 먼지 발생 공사장은 3만6,000여 곳이 포함됐다.

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시행된다. 우선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발동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폐쇄회로(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를 시행, 미인증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는 8월 15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동참하는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보고 2014년 기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5.8%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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