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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방치해 79마리 떼죽음…펫숍 업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개들을 방치해 떼로 죽게 만든 펫숍 업주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충남 천안시에서 펫숍을 운영하면서 개 160여 마리를 방치해 79마리를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개 사체들은 상당수가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해 철창과 바닥, 상자 등 펫숍 이곳 저곳에서 발견됐다.



살아남은 80여 마리도 장기간 먹이를 먹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 상당수가 홍역 등 전염병에 걸려 있던 상태였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의 영장주의 위반과 펫숍 직원들의 허위 진술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이는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사항”이라며 기각 배경을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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