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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세먼지 경보 발령…화성어차·플라잉수원 운행 중단

수원시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되면 화성어차 등을 운행을 중지한다. 사진제공=수원시




앞으로 수원시에 미세먼지 경보·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플라잉수원·화성어차·자전거택시 등 야외 탈 거리 운행이 멈춘다.

이와 함께 수원시가 진행하는 모든 야외프로그램은 중단하거나 연기된다.

수원시는 시민의 미세먼지 노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야외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수립,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미세먼지 경보·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원시, 산하·수탁 기관의 모든 야외 프로그램(관광·문화·체육)과 공공기관 야외 체육시설은 운영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화성어차·플라잉수원·자전거택시, 무예24기 상설공연, 문화관광해설 투어, 화서사랑채 주말상설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축제, 체육대회 등이 대상이다. 현재 수원시의 관광·문화·체육 야외 프로그램은 240여 개에 이른다.

하지만 예약 관광프로그램은 예약자들이 운영을 요구하면 이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한 후 운영할 수 있다. 개화(開花)·절기(節氣)·기념일 행사 등 시기 문제로 연기가 불가능한 행사는 최소 인원 참여로 1시간 이내로 진행해야 한다. 참가자들에게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한다.

스포츠협회(KBO, K리그) 주관 대규모 경기(1만 명 이상 참여)는 수원시와 경기운영위원이 협의한 후 운영을 결정한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민간 건설공사장은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공정을 중단해야 한다. 자동차 공회전, 야외 소각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차량 2부제의 시민 참여도 독려한다. 또 오는 6월 1일부터 경기·인천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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