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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관리제도 완화...소규모 정비사업 예비·사전심사 제외

미분양관리지역에 있는 소규모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이 수월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완화에 나서면서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장과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22일부터 예비·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일반분양 비율이 총가구 수 대비 30%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을 매월 말일 공고한 후, 다음날부터 시행하였으나 앞으로 시행일을 공고일로부터 5일 후로 변경한다. 주택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HUG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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