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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뜻이 곧 사법원칙, '직권남용'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혐의 관련 검찰 공소장 분석

법관 인사보복 블랙리스트 작성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개입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권욱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검찰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뜻이 곧 정답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 반대하면 인사불이익

대법원 판결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한 판사를 5년 연속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려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 가장 대표적이다. 17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동진(50·사법연수원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물의 야기 법관’에 5년 연속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거나 잇따른 법원 직원의 사망 사건에 법원행정처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이 화근이었다. 양승태 사법부는 매년 정기인사 때마다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부정적 인사 정보를 소속 법원장에게 알렸다.

인사 불이익을 줄 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자 2016년에는 김 부장판사 본인 몰래 정신과 전문의에게 정신 감정을 요청한 뒤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김 부장판사가 조울증 치료제인 ‘리튬’을 복용한다고 거짓말해 소견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김 부장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시켰다. 문건을 참고한 소속 법원장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업무 평정표에 “정서적 불안정성이 여전히 잠복해 있는 상태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기재한 뒤 평정 등급을 ‘하(下)’로 줬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김 부장판사는 불안장애로 치료받거나 리튬을 복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전범기업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에 불만

아울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양 전 대법원장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김앤장 송무팀을 이끄는 한상호 변호사를 2013년 3월 직접 만나 “2012년 대법원판결 선고 전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후 김앤장은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현홍주 전 주미대사 등 전직 외교부 고위공무원과 법관으로 구성된 강제징용사건 대응팀을 만들어 양승태 사법부 고위 관계자들을 비공식적으로 수시 접촉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강제징용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면 외교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면서 “김앤장 측이 ‘정부 의견 촉구서’를 제출하라”는 ‘컨설팅’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차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김앤장 측에서 써온 촉구서를 직접 고쳐주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김앤장이 촉구서를 제출한 직후인 2016년 10월께 한 변호사를 만나 “잘 되겠죠”라며 전원합의체를 통해 청구 기각 판결을 내주겠다는 입장을 확인해줬다.

검찰은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이 최소 네 차례에 걸쳐 한 변호사와 직접 만나 전원합의체 회부 등 일본 전범기업이 원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이란 점을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물의 야기 법관 명단 작성’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인사 방식이었다면서 특정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를 만난 부분도 반박하고 있다. 개인적 인연 때문에 한 변호사와 짧은 ‘환담’은 했지만,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김앤장이 일본 기업을 대리한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주장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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