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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 '독도 도발'…·"日, '韓 해양조사선 독도 항행 수용 불가' 전달"

"日 정부, 韓 해양조사 '무단 조사' 간주"

한국 해양조사선이 지난 15일부터 독도 주변을 항행했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해양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독도 전경/울릉군 제공=연합뉴스




한국 해양조사선이 지난 15일부터 독도 주변을 항행했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해양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는 19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로 항행 목적 등을 문의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산케이는 외무성과 해상보안청을 인용해 해당 해양조사선이 한국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탐구 21’이라며 와이어나 기기 투입 등 해양조사를 의심할 만한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로 “영해에서 해양조사를 하고 있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 현장 주변에선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영해 내의 무해하지 않은 항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해양조사선은 뮌헨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지난 15일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에 침입했다”며 “매년 2월 22일 열리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이 다가오는데도 퇴거하지 않아 실효지배를 과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시마네현은 지난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 구역에 편입하는 고시를 했다. 현측은 지난 20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로 만들고 그 이듬해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별도의 기사를 통해 한국 당국이 수년 전 독도 인근에서 “일본의 동의 없이 채니(진흙 채취) 등 해저에서 조사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그동안 발표된 한국 측 논문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천연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탐사 등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러한 조사를 “(국제)조약상의 동의 없는 (무단) 조사에 해당한다”고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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