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특정활동 비자(E-7) 발급 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7 비자는 공공·민간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다. 기업체 임원, 공학기술자 등 85개 직장에서 한정 운영하고 있다. 각계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 내국인 일자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E-7 비자 발급 기준을 개정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학력·경력 심사 없이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우수 인재의 고용계약 연봉의 하한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이었다. 하지만 현실 여건과 비교해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1.5배 이상으로 개정했다. 2017년도 1인당 GNI인 2만9,745달러를 기준으로 연봉 기준은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계약 연봉이 1인당 GNI의 3배 이상 되는 이에게는 ‘고소득 전문직 우수 인재 특례’로 인정, 학력·자격 심사, 고용추천 요건도 면제한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 때 매출실적 심사 유예 기간도 창업일로부터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에 따른 비자발급 쿼터도 600명에서 1.000명으로,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연간 쿼터’는 1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한다. 뿌리산업이란 취업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을 뜻한다. 최대 5명까지 허용되는 뿌리산업 업체의 외국인 고용 인원은 종업원 500명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를 100명으로 완화했다. 또 우수 사설 연수기관 수료자 특례를 신설,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가운데 전공 분야 국내 연수 과정을 20개월 이상 수료하고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경우 해당 분야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 요리사 취업 특례 신설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업 특례 △새우양식 기술자 직종 시범 도입 등의 제도도 보완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