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5일부터 신규 또는 만기도래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금리 인하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내역서’ 또는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정책자금·이차보전대출 등 일부 소상공인 지원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에 금리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직원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은 연초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초저금리 특별대출은 별도의 가산금리 없이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금리(지난달 말 기준 1.93%)만 적용된다. 최장 3년까지 기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료도 우대 지원한다. 총 지원규모는 1조8,000억원이다. 한 기업당 대출한도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는 경우 최대 2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보증서를 받는 경우 최대 1억원이다. 기업은행은 또한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도 공급하고 있다. 미래에 발생할 카드매출수익을 바탕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고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금리 연 1%포인트를 감면해주는 대출로 총 지원규모는 2,000억원에 달한다.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이자를 일부 환급해주는 대출상품도 눈길을 끈다. 우리은행이 지난달 출시한 마이너스 대출인 ‘우리 소상공인 120 대출’은 우리은행 계좌로 결제대금을 수납할 경우 대출금 일부(최대 20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를 매달 환급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내부등급 기준에 따라 소호(SOHO) 6등급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액은 신용보증서 승인한도 내에서 1,0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KB국민은행도 신보·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에 총 500억원을 특별출연했다. 이를 통해 1조6,000억여원의 보증 한도를 공급하고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총 1조7,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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