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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안하는 치과 추천 좀"…맘카페 가짜후기 2.6만건으로 70억 번 바이럴마케팅

3년넘게 전국 맘카페서 '자문자답'

실제 추천후기인양 속여 4천 업체 광고

매출 70억…"일상글로 등업 후 범행"

2만6,000건의 허위 후기 광고글을 게시한 혐의로 검거된 A업체 등 바이럴 마케팅 업체의 광고 게시 흐름도/사진제공=서울 성동경찰서




“송도 내에 과잉진료 안 하고 관리 꼼꼼히 해주는 치과 추천 부탁드려요.”

전국 180개 지역 맘카페를 무대로 ‘자문자답’식 광고글을 올린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마케팅) 업체와 이를 의뢰한 의사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실제 후기로 위장한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및 거짓 의료광고 금지 위반)로 A업체 대표 이모(30)씨 등 26명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씨 일당과 함께 광고를 의뢰한 병원 13곳도 경찰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20~30대로 구성된 이씨 등 바이럴 마케팅 업체 대표들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 송도, 광명 등 전국 180개 지역기반 맘카페에 허위 광고글을 올렸다.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헬스클럽, 산후조리원은 물론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병·의원에서도 광고 의뢰가 쏟아졌다. 치과, 한의원, 정형외과 등 진료과목도 가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손목이 골절됐는데 근처에 잘하는 병원이 어디냐”고 묻는 글을 올린 뒤, 댓글로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병원이 시설이 좋고 의사가 친절하더라”고 답해 특정업체를 자연스럽게 광고하는 식이다. 광고가 “친정엄마 이빨이 안 좋으셔서 신경이 쓰였는데 드디어 효도했다” “○○치과가 과잉진료 안 하고 좋더라”처럼 일반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글로 둔갑한 것이다.



수사결과 적발된 3개 마케팅 업체는 포털계정 800여 개를 사용해 허위 광고글을 2만6,000개 넘게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이용된 포털 아이디는 개당 3,000~6,000원 선에 대포통장을 통해 거래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업체는 5억원, B업체는 8억원, 선발주자인 C업체는 무려 55억이 넘는 부당 수익을 올렸다. 이들에게 광고를 의뢰한 업체만 4,000여 곳에 달한다. 내부에서는 이런 작업을 ‘맘카페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이고, 입소문이 빠르고 구매력 있는 학부모들을 전문적으로 노렸다.

인터넷 커뮤니티가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정보가 난무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규정은 마땅치 않다. 경찰 관계자는 “광고업체는 병원 외에도 학원, 유치원 등 다양했지만 이중 처벌조항이 있는 병·의원만 의료법 위반을 적용했다”며 “맘카페에 대한 업무방해 등 다양한 법률 검토를 했지만 가벌성이 약해 정도가 심한 13건에 대해서만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매출액 자체도 불법으로 볼 수 없어 수익 환수도 불가능하다.

바이럴 마케팅 업체 전 직원은 취재진과 만나 “맘카페에 가입한 뒤 카페 내 레벨을 올리기 위해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네요’ 같은 일상글을 게시하며 몇 달 공들인 다음 광고 작업에 들어간다”며 “처음에는 마케팅 회사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입사했는데, 소비자를 우롱하고 정보를 조작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돼서 경찰에 제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허위 거짓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온라인 광고 마케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사이버 공간에서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포털계정을 불법 거래한 일당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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