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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혈소판 약물반응검사, 응급초음파, 심음·폐음·체온 감시, 후두마스크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상황에 필요한 의료행위 및 의료재료 260여종이다. 보험 적용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되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확충에 대한 지원도 제공한다.

오는 3월부터는 의료기기 규제혁신에 따른 후속조치로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를 간소화하는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감염병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하반기부터는 체외진단검사 전체로 등재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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