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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 마련…全사업장에 적용

직원 대상 안전기준 교육도 강화

LG전자 직원이 산업용 로봇 안전 기준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LG전자




LG전자(066570)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LG전자는 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로봇을 관련 법규와 규격에 맞게 설치 및 운영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용 로봇 안전 사양서’를 제작했다. 사양서는 △산업용 로봇의 이상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 기준’ △안전펜스 등 ‘안전 보호장치 설치 기준’ △로봇 유형을 고려한 ‘안전 운전 기준’ 등을 담고 있다. LG전자는 생산현장에서 사양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산업용 로봇이 설치된 현장 사진들도 사양서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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