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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신청률 저조 "도입 거부하는 유치원에는 강경 대응"

연합뉴스




교육부가 다음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우선 도입해 시행하기로 한 에듀파인 신청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충북은 에듀파인 시행 대상 사립유치원 가운데 도입하기로 한 유치원이 단 1곳도 없고, 대전은 1곳, 경북은 3곳만 신청했다.

서울은 50곳 중 30곳, 부산은 37곳 중 27곳, 광주는 24곳 중 12곳이 현재까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위, 경찰, 국세청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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