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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헌법소원 패소…헌재 “박영수 특검 추천은 합헌”

최씨 "당시 여당 배제한 특검 추천은 위헌" 주장에

헌재 “특검 추천권 방식은 국회의 입법재량” 기각 결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을 이끈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씨가 문제 삼은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의 추천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게 맡기도록 한 규정이다. 최씨는 2017년 3월 해당 조항들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특별검사 추천에서 배제해 위헌이라며 자신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최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최씨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을 규정한 특검법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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