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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 발표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자체 개편안 발표

금융투자 상품 손익 합쳐 통합 과세

당정 협의 거쳐 내달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5일 증권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의 손익을 합쳐 통합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본지 2018년 12월9일자 14면 참조

개편안에는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를 목표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해나가는 방안이 담겼다. 또 금융투자 상품의 손익을 합쳐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 공제를 함으로써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여러 펀드 간 손익이 통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운열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자본시장특위가 마련한 자본시장 개편안은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TF’으로 넘어가 당정 협의 과정을 거친다. 기획재정부에서 증권 거래세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의견 조율을 통해 늦어도 4월 안에 TF에서 당 차원의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와의 의견 조율이 끝내 실패할 경우에는 의원 입법 형식으로라도 상임위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위안 발표 전에 기재부와의 교감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정부 쪽에서는 폐지를 막기 위해 ‘버티기’를 하려는 듯 하다”며 “정 안 되면 당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해 정무위원회서 여당, 야당, 정부가 함께 모여 조율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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