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4개 국적 항공사에 과징금 33억 3,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위반한 규정은 조종사의 비행 전 음주 단속과 장치 점검 부족, 교육일지 거짓 작성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각각 자격정지 90일, 60일 처분을 받은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가 재심에서도 원처분 확정을 판단 받았다.
진에어 조종사는 작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2% 이상에 해당하는 ‘불가’ 판정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부쳐졌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는 4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주항공 정비사는 같은 달 1일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됐다. 당시 정비사는 자격정지 60일 처분을 받았고 제주항공은 이 건으로 과징금 2억 1,000만 원을 처분해야 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활주로를 주행하던 중 타이어의 압력이 감소했다는 메시지를 경고받았지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운항을 감행해 과징금 6억 원을 처분받았다.
3년간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제출한 이스타항공도 있었다.
브레이크 냉각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항공기가 이륙을 중단하는 사태를 일으킨 제주항공에는 과징금 12억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해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반 사례 재발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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