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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없이 돈 끌어모으고 돌려막기까지...막나가는 P2P업체에 6,800명 사기피해

"연 20% 수익" 속여 투자금 162억 가로챈 업체대표 구속

"규제무풍 P2P, 폭발적 성장...법제화 서둘러 피해 막아야"

한때 업계 3위의 규모를 자랑했던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업체가 6,800명의 투자자를 속이고 160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P2P 대출 투자는 대부분 소액인 탓에 투자자들이 홈페이지 설명만 보고 쉽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 국내 P2P 시장 규모가 해마다 1조원 이상씩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규제할 법은 미비해 피해자들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8일 서울 남부지검에 따르면 P2P 대출업체 A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출이 필요한 건설사나 주유소 운영자 등에게 투자하면 연 13∼20%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홍보하고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A업체의 대표 주모(33)씨는 대출상품의 담보를 확보한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6,802명을 속여 합계 162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 대표는 대출 목적으로 모집한 투자금을 연체 중인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돌려막기로 사용해 73억원을 횡령했다. 이외에도 주 대표는 한 부동산컨설팅 업체와 거래할 때는 담보 없이 대출을 내주고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해주는 등 편의를 봐줘 회사에 3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는다. P2P 대출이란 인터넷 플랫폼 운영업자가 대출상품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아 차주와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주 대표를 사기·횡령·배임으로 구속 기소하고 A업체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A업체로부터 투자자들이 반환받지 못한 연체금액은 총 253억원이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대부분의 범행에서 허위담보로 제공된 물건은 등기부등본만 확인했어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P2P 대출 투자가 대부분 소액인 탓에 투자자들이 홈페이지 설명만 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소홀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P2P 업체는 205개(2018년 9월 말 기준)에 달한다. 누적 대출잔액도 2015년 37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조4,000억원까지 치솟아 120배나 급증했다. 이처럼 P2P 시장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투자자를 속여 이득을 편취하는 사기·부실 사태도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지만 구속력은 없는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은 대출상품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한 데 이어 2월 위법행위가 포착된 20개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금융 업계는 규제 무풍지대인 P2P 시장에 대한 법제화가 조속히 추진돼야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권고하고 있는 P2P 투자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P2P 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업계 신뢰도 저하를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P2P 시장은 매해 1조원씩 성장하면서 2월 기준 규모가 5조원에 달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지만 규제가 전혀 없어 사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사기행각을 벌이기 쉬웠다”며 “올해 안에 P2P 업계 법제화가 시행돼야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한편 건전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구민·이지윤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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