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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에 성관계 영상 공유’ 한두 명 아니다? 성폭력 처벌법 “5년 이하 징역 가능”

‘카톡방에 성관계 영상 공유’ 한두 명 아니다? 성폭력 처벌법 “5년 이하 징역 가능”




정준영(29)이 동료 연예인과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카톡방)에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올렸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지난 11일 SBS 8뉴스는 “가수 정준영 씨가 동료 연예인과 지인들이 있는 카톡방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여러 차례 올렸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매체는 확인된 피해 여성만 10명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이하 카톡) 단체 대화방에서, 정 씨가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타인에게 메신저나 문자로 전송하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정보 등록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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