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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무보고]난민 무제한 재신청 악용 막는다

신청사유 큰 변화 없을땐 부적격자 결정·출국명령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 발표

상법개정안 상반기 통과 주력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난민인정 소송이 기각돼도 제한 없이 재신청이 가능한 현행 난민제도의 허점을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는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본지 3월13일자 9면 참조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난민신청제도 악용 방지안의 핵심은 난민 심사를 재신청하는 경우 이전 신청 사유와 크게 변한 게 없다면 바로 부적격자로 결정하고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했다는 점이다. 현재는 난민 신청자가 법무부 심사에서 불인정된 후 행정소송을 걸었다가 패소가 확정돼도 또다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국이 계속해서 유예되기 때문에 불법취업·불법체류로부터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 관계자는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반복적인 신청은 어렵게 된다”며 “다음주 중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개정안과 집단소송제 확대안을 상반기 중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박 장관은 “상법개정은 절대로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 살리기”라며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의점을 찾아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도 신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관련 안들은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소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검찰의 포토라인·피의사실 공표·심야조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포토라인에 대해서는 ‘소환일시 등 공개’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도록 했고 수갑·수의 노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수사상황 공개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한다. 심야조사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시범실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현재 본부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심사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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