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LNG발전확대는 미세먼지 미봉책일 뿐이다

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부과금을 다음달부터 ㎏당 24원20전에서 3원80전으로 84.2% 내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LNG발전 관련 세금을 낮춰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발전을 늘려 미세먼지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개별소비세 조정안도 다음달부터 시행돼 LNG의 제세부담금은 91원40전에서 23원으로 74.8% 낮아지고 석탄은 36원에서 46원으로 27.7% 오르게 된다. 이대로 발전 비중을 조정하면 그만큼 석탄 이용이 줄고 LNG 사용은 늘어 미세먼지 문제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우선 LNG발전이 석탄발전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석탄의 30%에 달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LNG발전소가 석탄발전소의 31%에 해당하는 초미세먼지를 배출했다. 게다가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주로 해안에 있지만 LNG발전소는 대도시, 특히 수도권 주변에 밀집해 도시민들에게 미치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상당하다. 또 석탄에 비해 LNG의 발전단가가 높아져 발전회사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장벽에 부딪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오죽하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발전소보다 석탄·LNG발전소 가동을 먼저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전기가 모자라자 석탄·LNG발전소를 더 가동시켜 문제를 풀고자 했다. 그러나 석탄·LNG발전소가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키자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줄이고 LNG발전을 늘려 이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미봉책으로 그칠 게 분명하다. 석탄발전소보다 경제성이 월등히 좋고 미세먼지는 물론 온실가스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으로 돌아서야 한다. 더 이상 이념에 치우친 탈원전정책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