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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닝썬 폭행 신고자 다리 걸어 넘어뜨렸다"

인권위, 버닝썬 폭행 피해 신고자 현행범 체포 위법 판단

체포상황 부풀려 체포서 작성 확인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가 19일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닝썬 논란’의 계기가 된 클럽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김상교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범으로 김씨를 체포한 후 작성된 현행범 체포서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경찰이 버닝썬 폭행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김씨의 어머니로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 앞에서 클럽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했고 지구대에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폐쇄회로(CC)TV,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등을 통해 경찰이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범 체포서는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작성됐다. 먼저 김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 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게 2분 가량 됐지만 현행범 체포서에는 약 20여분간 클럽 보안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재됐다.



경찰이 김씨를 넘어뜨렸지만 체포서에는 김씨가 경찰의 멱살을 잡았다고 적었다. 김씨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버닝썬 측 직원의 다리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렸다고 체포서에는 적혀 있었으나 모두 사실과 달랐다. 실제 경찰이 김씨의 다리를 걸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김씨가 경찰의 목덜미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김씨가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항의했던 점 등을 인정하더라도 경찰이 공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해 김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박광우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결국 이번 사건은 체포 필요성이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 행사한 것”이라며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도록 개정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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