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입법 예고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도교육청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의견서에 △전범 기업에 대한 불명확성 및 관리 주체 문제 △전범 기업 및 생산제품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자료 부재 △인식표 부착 및 홈페이지 공개에 따른 소 제기 문제 △중앙정부 및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전범 기업에 대한 관계 법령 부재 등의 수용 불가 사유를 담았다.
도교육청은 “전범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일선 기관에 혼란을 얘기할 것으로 보이며 전범 기업에 대한 조사 등 관리 주체는 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 및 일반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언급하며 “이것이 한일외교 관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먼저 입장을 정해야 한다”라며 “조례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보다 도의회에서 적절하게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수원4) 도의원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빔프로젝터, 카메라, 복사기 등 물품 중 일본 제국주의 시대 전범 기업의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교내 전범 기업 제품 실태조사와 교육감의 책무 등을 조례안에 명시했다.
조례안에서 정의하는 전범 기업이란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도시바, 히타치, 가와사키, 미쓰비시, 스미모토 등 일제강점기에 수탈과 징용 등에 나선기업 299개를 뜻한다.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오는 29일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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