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정호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송구”

"투기는 사실 아냐... 증여는 하나의 다주택 정리 방법"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후보자/연합뉴스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후보자에 대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 증여, ‘갭 투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투기 목적’으로, 25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며, ‘다주택보유가 죄는 아니다’고 엄호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갖고 있던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고 그 집에 월세를 살고 있다는 논란, 보유한 잠실 아파트의 전세금을 높이 받은 ‘갭투자’ 논란, 가족 주택이 4채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9억원의 재산만을 신고했다는 논란 등에 휩싸인 바 있다.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보유한 아파트 3채가 모두 투기지역에 속해 있던 것 등을 지적하며 “최 후보자는 실거래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하지만 국민 중에 믿을 분이 있겠냐”며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차관까지 지낸 분이 문재인정부 주택정책과 정반대 길을 걸어와 국민이 많이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 국토부 2차관이었고 당시 2주택자였는데 퇴직을 앞두고 투기 목적이 아니면 굳이 세종시에서 60평대 펜트하우스에 청약할 이유가 없다. 현재 이 아파트는 7억원의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분당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한 것과 관련 “결과적으로 최 후보자는 증여세 1억원을 절세했다”며 “절세 수단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황희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 증여하면 했다고 뭐라 하고, 보유하면 보유했다고 뭐라 하는데 증여도 할 수 있고, 매각할 수도 있다”며 “후보자가 분당은 20여년, 잠실은 16년 장기 보유했는데 이렇다면 잘못한 게 아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최 후보자를 엄호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도 국토부 요직에 있었던 전 정부 사람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다”며 “국토부 잔뼈가 굵은 만큼 국민이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정책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소유한 주택 관련 의혹이 많은데, 공직자로 지혜롭지 못하게 재산을 관리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해명할 시간을 줬다.

최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세종시 펜트하우스에 대해서는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고 8월에 준공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딸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증여는 하나의 (다주택) 정리 방법이라 생각했고, 빠른 시간 안에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떳떳하고자 증여 방법을 택했다”며 딸과 사위에게 동시 증여한 것은 세금을 줄이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엔 “사회적으로 그런 추세도 있고, 저는 사위도 자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비록 주택을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