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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범기업' 미쓰비시重 8억 규모 상표·특허 압류 결정

근로정신대 할머니 관련 강제집행 본격화

지난해 대법 승소에도 日측 교섭 요구 묵살

지난해 11월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8억원 규모의 일제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할머니들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배상을 미루자 강제집행 절차를 공식화한 것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과 관련, 대전지방법원이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압류 채권액은 총 8억400만원이다. 법원에서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 권리이전·양도 등의 처분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 지난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총 5명이었으나 김중곤 할아버지가 지난 1월25일 별세하면서 1명이 줄었다. 김 할아버지에 대한 채권은 상속·승계 절차가 끝나는 대로 추가 압류신청을 낼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류 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특허청이 대전에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내려보냈다.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김정희 변호사는 “할머니들 연세가 90이 넘었고, 올 초 김중곤·심선애 두 어르신이 숙환으로 돌아가셨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압류 결정에 이은 환가절차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변호인단은 국내 자산으로 손해배상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미쓰비시중공업의 유럽 자산까지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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