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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불법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용

경북 성주군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주민이 요건에 맞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고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를 운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방법은 휴대폰 앱(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설치해 회원 가입 후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 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촬영시간을 표시해 2장 이상 촬영하면 된다. 신고기간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다. 적용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이다. 이 제도는 4월 1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4대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위반행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성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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