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은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 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교부된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인 5조1,548억원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초과 징수액 927억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 지자체에 교부된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인 5조4,308억원 가운데 교육세 결손분을 제외한 5조2,817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된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제정교부금을 합한 교부금 총액이 가장 큰 지자체는 경기도로 1조8,671억원이고 △경북 1조871억원 △경남 9,566억원 △충남 7,774억원 △전북 7,256억원 순이다. 서울은 6,832억원이고 교부금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1,411억원을 교부 받는 울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신속한 지자체별 추경 편성을 통해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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