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사당역 1번출구]국회의사당에는 작은 유모차 하나 설 곳이 없다





4일 의원회관 내에 유모차 2대가 휠체어와 함께 놓였다. 민원인 등을 위한 유모차는 의원회관에서는 대여해 사용하는 게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사당에서는 대여 서비스 자체가 없다./안현덕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6개월 된 아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등원하려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도전이 결국 무산됐다. 신 의원은 5일 본인이 발의한 2개 법안(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부부가 동일 시기에 육아휴직을 쓰게 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유롭게 분할 사용한다’는 등의 개정안 내용을 아들과 함께 설명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신 의원의 도전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신 의원에게 보낸 공문에서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신 의원이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심사 중이라 의장이 이를 선제적으로 허가하는 게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사유로 제시됐다. 여러모로 신 의원의 새로운 시도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 관련 기자회견’에서 신보라 자유한국장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갑자기 날아온 비보에 얼마 전 신 의원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당시 신 의원은 “아들과 함께 오기 위해 의원회관 내 유모차(대여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봤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아들과의 국회 등원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아들과 함께라면 본인 발의 법안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엿보였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국회의사당·의원회관에 유모차 대여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봤다. 역시나 유모차 대여 서비스는 의원회관에서는 시행 중이었으나 국회의사당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회의사당에는 휠체어 대여 서비스만 존재했다. 국회의사당에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배려가 1~2살배기 아기에게는 없는 셈이었다.

신 의원의 도전이 불허된 것을 두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선례를 원치 않은 국회사무처의 힘이 작용했다”는 말이 나온다. 첫 사례를 만들 경우 다른 이들에게도 국회의사당 문을 열어야 하는 부담감이 곧 반대 의견으로 또 신 의원의 도전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다분히 전후 정황으로 본 합리적 의심이기는 하나 뒷맛은 씁쓸했다. 사실이라면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은 어른들의 이기심이 국회 본회의에 아이와 함께 등원하고픈 어머니의 소망과 고사리손을 한 아기의 첫 경험을 막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국회의사당에는 휠체어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매일 출근하는 국회의사당이 왠지 낯설게 느껴진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