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사업이 진행될 수록 공사비가 증액 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사업지연에 따른 각종 이유 때문이다. 앞으로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이 검증하게 된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법안은 정비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도 더욱 깐깐히 제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거나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 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이 사업시행 구역 내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규정된다.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만들고 집은 조합원이 짓는 ‘현지개량방식 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는 직권해제가 안 됐지만 앞으로는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이후에도 정비구역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게 된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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