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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규제도 푼다"...중기옴부즈만, 국회 농해수위와 규제 개선 업무협약

황주홍(왼쪽 두번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박주봉(〃 세번째) 중소기업옴부즈만이 8일 농어민과 농어업 분야 중기 규제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8일 농어업민과 농어업분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규제개선 성과 공유 및 상호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규제해소를 위해 국회와 중기옴부즈만이 공동으로 벌이는 첫 사업이다.

중기옴부즈만 측은 그동안 국회 농해수위와 농어민과 농어업분야 중기의 규제·애로사항의 발굴·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지역개발사업 중 낙후지역에 관광단지나 공원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는 조치를 기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연장한다는 농식품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어선 엔진 개방검사의 부담도 완화시켰다. 그간 10톤 미만 어선은 10년, 10톤 이상 어선은 8년마다 엔진에 대한 완전개방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비용과 엔진성능 저하 우려로 어민들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규제개선 협의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향후 2~5톤 어선에 한해 15년으로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농촌교육농장 인증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교육농장을 인증 받으려면 농장주가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협의결과 앞으로 특·광역시 소재 농장주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 과정이 개설돼 있지 않아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시·도 내 농업기술원에서 교사 양성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에서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고 중기옴부즈만 측은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아무리 작은 규제라도 손톱 밑에 박힌 가시처럼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하고 “금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더 자주 현장을 찾아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해 규제개혁의 체감효과를 높이겠다 ”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농어업은 농어촌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만큼 농해수위원회와 적극 협조해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과 박 옴부즈만은 업무협약 체결 후속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12일 전남 장흥군청에서 ‘장흥지역 중소기업 규제애로 및 민생규제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농어민과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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