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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징역형 확정

MB 시절 '사이버 외곽팀' 관리하며 선거 영향 댓글 유포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이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이도록 관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모(55)씨와 황모(51)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때인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내용을 부풀려 보고하거나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국정원은 자칫 방심하면 정권 유지나 재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다”며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의 실형과 자격정지 1년씩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11년 12월27일 이후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벌인 댓글 활동은 국정원과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7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댓글 활동에 가담한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의 전 회장 이상연(8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또 양지회 사이버동호회 회원으로 댓글 활동에 가담한 유모(79)씨와 강모(67)씨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청신(77) 전 양지회 회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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