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각장애인에 렌트카 대여 거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렌트카 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특별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를 이유로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 및 전국 시·도지사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강모 씨는 렌트카를 대여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충청남도에 위치한 렌트카 회사는 장애인용 차량이 없고 강씨가 차량경고음, 엔진시동음을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회사는 과거 청각장애인에게 차량을 빌려줬다가 운전자가 차량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체하지 않은 채 운전해 브레이크 패드 등을 교체한 경험이 있었다. 보험료 할증 등으로 회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청각장애의 경우 자동차에 볼록거울만 부착하면 돼 별도의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운전미숙 또는 교통사고의 비율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인권위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