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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운명 오늘 갈린다… 사실상 폐지하나 기사회생하나 촉각

일반고와 동시선발·이중지원 금지 모두 합헌 땐 ‘고사’ 가능성

위헌판결 시 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일정 부분 제동 걸릴 듯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선발 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자사고가 폐지 수순을 밟을 수도,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지난해 2월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은 2017년 12월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반발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들은 자사고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 시기에 지원해야 하며, 자사고와 일반고 양 쪽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원이 일반고보다 먼저 시행되던 것을 개정해 자사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자사고 측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과 제81조 5항이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동시선발 금지와 이중지원 금지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는 고교 유형별 학생선발 시기가 규정돼 있고 81조에는 고교 지원 시 지켜야 할 사항이 담겨있다.



이날 헌재의 판단은 자사고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헌재가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가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하면 자사고는 큰 타격을 입는다. 이 경우 자사고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전망이다. 특히 합헌판결로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이 금지되면 자사고 불합격 시 학생들은 ‘고입재수’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이 중요한 수시모집 비중이 늘면서 내신성적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사고 진학을 꺼리는 상황인데 ‘재수위험’까지 생기면 자사고 지원자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동시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으로 결정되면 현 상태가 유지된다. 일각에서는 앞서 헌재가 이중지원 금지 효력정지 신청은 받아들이면서 동시선발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도 비슷하게 나오리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 결과가 중요해진다. ‘재수위험’을 만들어 자사고 지원을 망설이게 함으로써 사실상 ‘고사(枯死)’시키겠다는 교육당국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이룰 방법이 재지정 평가밖에 남지 않게 된다.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가 모두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자사고는 ‘기사회생’하고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은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헌재가 결정문에 어떤 내용을 담는지에 특히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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