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은 이사장 개혁정책 지지

변호사외 직원 90% 서명받아 현 이사장 지지성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조상희 이사장에 대한 공익신고와 함께 법무부에 해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데 대해 일반 직원들은 오히려 조 이사장의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 내분이 일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제외한 직원들은 10일 공단 정상화를 위한 조상희 이사장의 개혁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변호사 103명을 제외한 일반직원 716명 중 65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변호사 인력을 확충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소외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 업무에 충실한 국민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상희 이사장의 공단 개혁정책들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상희 이사장은 취임 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단의 고비용 저효율 체제를 개선해 법률구조의 공공성과 국가재정의 효율성이 공존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평균 연봉 1억 2,000만원(평균 근속연수 8년), 65세 정년의 변호사 시스템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 구조제도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일본의 사법지원센터처럼 최장 11년 정도 근무할 수 있는 연봉 7,000만원 수준의 임기제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변호사 인력을 확충하고 청년변호사들이 사명감으로 공단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낙후된 법률보호 소외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던 출장소와 지소에 먼저 변호사가 근무하도록 인력을 재배치해 법률구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옹호했다.



이와 함께 공단에 접수된 소송구조 사건 중 비교적 단순 사건은 외부 개업변호사에게 연계해주고 해당 사건의 적정한 소송 수행과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의 이른바 쥬디케어 방식(Judicare system, 개업변호사 연결 관리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도입해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한 법률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상생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일반 직원들은, 이러한 이사장의 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변호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역행하는 비정규직 양산, 청년변호사에게 열정페이 강요 등의 자극적인 용어로 국회 및 언론 등에 본질을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해 이사장의 개혁정책들을 무력화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곽은석 위원장은 “변호사들이 모든 일선 기관장 보직을 독점하면서도 능력이나 실적보다는 연수원 기수 등 연공서열에 따라 기관장 보직을 부여받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여 구성원 간 선의의 경쟁과 노력으로 공단이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며,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이사장의 개혁정책을 막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활동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