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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막바지 왔나…므누신 "합의이행기구 설치"

對中 '관세 무기화'엔 말아껴

스티브 므누신(오른쪽)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3월 29일 류허 중국 부총리와 중국 베이징에서 협상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향후 도출될 무역합의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중국이 그동안 개방을 약속하고도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미국의 주된 불만이었다는 점에서 이행기구 설립 합의는 무역전쟁 해소를 위한 양국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CNBC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행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많은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역합의에 대한) 강제이행 장치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거의 합의했다”면서 “양국은 앞으로 진행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이행사무소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는 메커니즘은 그간 무역협상의 핵심 난제로 거론돼왔다. 미국은 과거 중국이 국제합의를 자주 파기해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절실하다고 본 반면 중국은 그럴 경우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협정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므누신 장관은 미국이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관세를 무기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이 무역합의를 위반하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해 중국이 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무역합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관세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므누신 장관은 양국 간 협상 진행과 관련해 “일부는 거의 끝났지만 일부는 여전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국이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인터넷 기업 통제를 위해 당국의 기술허가와 정보관리를 요구하는 데 대해 외국 기업들은 불만을 표시해왔다. WSJ는 “중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사이버보안법은 무역 의제가 아니라고 거부했지만 최근 전체적인 협상 진전을 위해 논의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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