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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여성의 몸 존중받게 됐다" vs "헌재는 살인자"

<엇갈린 반응>

종교계 "태아 생명권 부정 당해"

청소년 단체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와! 낙태죄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살인자다.”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낙태죄 폐지를 찬성해온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한 반면 낙태죄 유지를 촉구해온 시민들은 크게 낙담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헌재의 결정에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동행동 활동가 중 일부는 헌재의 결정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유림 집행위원장은 “이제 여성은 자신의 몸과 판단에 대해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그 누구로부터도 응징받거나 협박받는 일이 사라지게 될 역사적인 초석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헌재가 내년 말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부터 국가와 정부는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여성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위한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태죄 유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는 “헌재의 결정은 여론이 자연법칙을 어기고 정치가 생명과학을 이긴 것”이라며 “법이 바뀐다고 해도 낙태하면 아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종교계도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김희중 대주교는 “헌재의 이번 선고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한 것”이라며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낙태죄를 대신할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입법을 통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법 조항을 개정해 취지에 부응할 것”이라며 “적절한 성교육, 피임 접근성 개선과 임신중지에 관한 사회 의료적 서비스 제공 등 정책적 보완 노력도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평화당도 “낙태죄 폐지는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 타당하다”고 밝혔으며, 정의당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가 여성들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던 매우 전근대적인 법률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지영·허진·이희조·연승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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