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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노조, 현행 공시제도 비판한 교수 명예훼손 고소

노조 "공시제도 비난으로 조합원 명예훼손"

정 교수 "학문의 자유 통한 정상적인 비판"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의신청이 급증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서울경제DB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부동산 공시제도를 비판해온 한 대학 교수를 고소했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감정원 노조는 지난 8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정 교수가 각종 언론 인터뷰나 정책 토론회 등에서 감정원과 공시제도를 비난하는 등 조합원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고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정 교수가 그동안 국내·외 학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시가격을 감정평가사 아닌 비전문가(감정원 직원)들이 산정해 오류가 많다”, “감정원이 산정가격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없다”, “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납세자들은 뭐가 문제인지 알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문제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현재 아시아부동산학회 사무총장, 한국감정평가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감정원 노조 관계자는 “정 교수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고소를 당한 정 교수는 서울경제와 전화통화에서 “학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공시제도를 비판했다”면서 “공공기관이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하지 않고 소송까지 진행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인 부성혁 변호사는 “공시제도 문제 지적은 명예훼손에 고의가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을 예상한다”며 “고소장을 확인한 후 조사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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