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치분권협의회는 16일 도정회의실에서 자치분권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제출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제창하며 국회와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처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지방자치법으로는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는 등 폭넓은 주민참여 내용을 담고 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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